명의 빌려 8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60대, 집유

이호진 기자 2024. 9. 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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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말 동거인인 B씨 명의로 유통업체 C사를 설립한 뒤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D사, F사 등과 재화나 서비스 공급 없이 142차례에 걸쳐 81억22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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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명의로 업체 차린 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은행 대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말 동거인인 B씨 명의로 유통업체 C사를 설립한 뒤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D사, F사 등과 재화나 서비스 공급 없이 142차례에 걸쳐 81억22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에 앉힌 뒤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돈 역시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한 행위는 경리직원이 자신 모르게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대출까지 받은 A씨가 범행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으며, 2011년에도 대표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업체에서 비슷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약이 81억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조세범죄처벌법위반죄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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