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검찰 부의심의위 개최, "다른 결과 없을 듯"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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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심위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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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심위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 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부의심의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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