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혐의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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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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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지만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1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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