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집유

한성희 기자 2024. 9.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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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9일) 낮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과 이 모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또 이 전 비서관의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녹취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기소 당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 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비서관 측은 첫 재판 절차에서 "공모해 지시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비서관한테 기무사에 지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와 강요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다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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