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주름 싹 사라진다고?…온라인 광고 점검했더니

권나연 기자 2024. 9.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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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써도 기미랑 잡티 다 사라진대서 속는 셈치고 사봤더니, 진짜 속았네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혹해 '미백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구매한 직장인 김모씨(39)는 "레이저 시술보다 효과 좋다더니 한 통을 다 써도 잡티는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가 4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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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194건
일반 식품‧화장품 ‘기능성’으로 속이기도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번만 써도 기미랑 잡티 다 사라진대서 속는 셈치고 사봤더니, 진짜 속았네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혹해 ‘미백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구매한 직장인 김모씨(39)는 “레이저 시술보다 효과 좋다더니 한 통을 다 써도 잡티는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그는 “광고처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효능을 과장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반 화장품이나 식품을 ‘기능성 제품’이나 ‘영양제’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8월26~9월3일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가 194건에 달했다.

화장품 분야는 점검 대상 200건 가운데 83건이 부적절한 광고였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가 43건이었다. 또 화장품을 ‘피부 재생’과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이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분야 광고는 244건을 점검했는데,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나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는 9건이었다.

이외에 의약외품 분야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 대행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정식 인정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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