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만난 여성 위협·성관계·마약투약·도주… 50대 남성, 진술 거부

김인영 기자 2024. 9.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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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감금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57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한 모텔로 B씨를 끌고 간 뒤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 후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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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마약 투약, 성관계를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감금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57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4시쯤 온라인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모텔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한 모텔로 B씨를 끌고 간 뒤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 후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가 화장실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않자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갖고 도주했다.

B씨는 "A씨가 팔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하는 것을 봤고 주사기는 변기에 버렸다"며 "나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동기 등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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