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댓글부대' 운영 혐의,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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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에게 '댓글부대' 활동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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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를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등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중복 기소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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