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만 나올 수 있던 ‘지옥’…또 있었다

김중래 2024. 9.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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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형제복지원 또 있었다
공권력 묵인 속 구타·강제노역
1966년 새서울건설단 발족식 및 도로 정비공사 사진. 부랑인 수용시설인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은 새서울건설단에 차출돼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중간 간부의 착복으로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위 제공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시체가 드러나 개들이 (사람) 뼈를 물고 다녔습니다.”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6층 회의실. 이영철(가명)씨는 어눌한 말투로 강제수용됐던 시절을 털어놨다. 이씨는 부랑인을 강제로 데려가 수용했던 시설 5곳에서 1998년까지 23년을 살았다.

197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경해 구내식당 설거지, 중국집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던 이씨는 대구역 대합실에 있다가 시청 공무원 2명에 붙잡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탑차를 타고 도착한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이씨는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수도 없이 구타당했다. 이후 이씨는 이듬해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980년 서울시립갱생원, 1982년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 1983년 같은 천성원 산하 양지원으로 옮겨졌다.

1998년까지 16년을 머문 양지원은 군대와 다름없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톱질과 곡괭이질, 땅 고르기 등 시설 건설 공사에 동원됐다. 작업 중 산비탈 밑에서 일하다 흙이 무너져 산채로 매장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관도 없이 매장된 시체는 비가 많이 오면 드러났다. 개들이 사람 뼈를 물고 다니자 동네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시설 측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부랑인수용시설에 23년간 강제수용됐던 이영철(가명)씨가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등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골인소대’에 끌려갔다. 망루에서 뛰어내리기, 한강철교, 원산폭격 등 얼차려를 받았다. 구타로 죽은 사람, 매장당한 사람, 도망치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사람 등이 수두룩했다. 이씨는 “죽은 사람만 100명은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1998년 도망친 원생이 인권단체에 증언하면서 국회의원과 인권단체가 양지원을 급습한 이른바 ‘양지마을 사건’ 이후에야 풀려났다. 23년을 수용시설에 살던 이씨 손에 들린 돈은 70만원. 결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공권력 동원 강제노역...37년만에 확인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구금돼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랑인 수용시설의 실체가 또다시 확인됐다. 사체마저 병원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하고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에게 친권포기를 강요해 태아를 해외입양 기관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진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 4곳의 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피해자 개개인의 소송이 아닌 선제적 피해보상과 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는 ‘도시생활의 명랑화’란 명목으로 부랑인을 범법자, 불순분자로 지목해 단속한 뒤 수용시설로 보냈다. 시설 중 가장 규모가 커 동시에 3100명을 수용하기도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침해가 폭로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른 시설은 이와 무관하게 업무를 이어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에 보관된 1987년 2월 11일 부랑아수용시설 성지원 봉제부 농성자들이 뿌린 호소문. 강제로 수용돼 노역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진화위 제공

강제 수용 묵인한 정부...‘회전문 입소’에 사체마저 해부용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구금·수용 방침을 담은 서울시의 지침. 진화위 제공

이들 시설은 1975년 내무부훈령,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공권력이 부랑인을 강제로 잡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공권력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 그저 길을 배회한다는 등 갖은 이유로 부랑인 취급을 해 강제로 수용했다.

진화위는 이렇게 수용된 인원이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은 각각 1900명·1400명·1200명·520명이 수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화위는 수용자들이 부산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되는 등 ‘회전문 입소’가 이뤄진 실태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한 시설에 수용된 후 전원되거나 풀려난 후 또 다른 시설에 잡혀갔다. 실제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13명 중 6명은 형제복지원에서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된 경험이 있었고, 3명은 형제복지원 퇴소 후 다른 시설에 다시 강제수용됐다. 성혜원 수용자 박모씨는 “형제원에서 폭행을 많이 당해 몸이 시퍼렇게 된 사람들이 성혜원에 와서 한 달 있다가 대구 희망원으로 가고, 희망원에 있다가 폭행을 심하게 당하면 인천에 보내는 식으로 ‘뺑뺑이’를 돌렸다”고 증언했다.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은 1960년대 서산개척단, 장흥개척단 등 국가 주도의 국토개발사업에 강제동원됐고, 서울시가 도시건설사업을 위해 추진한 ‘새서울건설단’에도 투입됐다.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서울대교(현 마포대교) 건설 등에 투입됐지만 중간 간부의 착복 등으로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립희망원 문서 일부. 수용자가 정신질환자이며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설득해 입양단체에 전원해야 한다는 권고와 친권포기를 받고 전원 조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진화위 제공

대구시립희망원과 충남 천성원은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출산한 태아를 해외입양 알선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일부 아동의 기록에는 친모에게 친권포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만, 친모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양육능력 없음’이란 판단을 내렸거나 ‘친모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임’이란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출산 이전에 이미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한 전원이 결정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천성원 산하 성지원은 인근 의대에 수용자 시체를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내줬다. 성지원에서 인근 의대로 보내진 시체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 117구로 해당 의대가 인수한 전체 시체 수인 161구의 72.7%에 달한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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