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고용부 "근로감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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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훈령이 2022년 1월 개정됐다. 특별감독 요건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혹은 1년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돼 있어 곧바로 특별감독을 시행하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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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훈령이 2022년 1월 개정됐다. 특별감독 요건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혹은 1년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돼 있어 곧바로 특별감독을 시행하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은 사법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법 조치냐 산업 재해냐와 관련해 약간 중간 지점인 부분이 있어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근로감독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법안에 대해 "그 자체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인원이 11만명 정도 있다. 특정지어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해서 600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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