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공관절 대리수술 의혹'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정윤미 기자 2024. 9.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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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이 불법은 아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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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서, 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수사
병원, A교수 징계위 회부…경찰, 피의자 3명 입건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돼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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