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갑질? NO!" 평창군의회, 의원 등 행동강령 교육

이덕화 기자 2024. 9.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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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을 교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군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진삼 군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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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 초빙
행동강령 대면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평창군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을 교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군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초빙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진삼 군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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