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김지은 기자 2024. 9.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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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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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이 전 비서관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댓글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이 온라인에 정치관여 글을 쓰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당시 인기 정치 팟캐스트였던 ‘나는 꼼수다’의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이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 글을 작성·리트윗(공유)하게 하고, ‘코나스플러스’라는 보수 성향 인터넷 잡지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처럼 위장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웹진(잡지)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 훼손하고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으며, 범행이 집권세력의 정권유지 및 재창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관련 부분과 ‘나는 꼼수다’의 녹취·요약본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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