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임신·낙태 강요한 남성… 2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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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 및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 A씨는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왔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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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케 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이 임신하자 중절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유사 강간죄·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하자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 A씨는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왔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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