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압수 전자정보 관리 강화…“‘통째 정보’ 접근 금지 명문화”

배지현 기자 2024. 9.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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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접근 권한과 제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자정보 압수물을 엄격히 관리해왔지만, 예규에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예규를 개정해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접근 통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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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 방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검찰청이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접근 권한과 제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한다.

앞서 검찰은 필요에 따라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이미지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저장해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압수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도 접근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검은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전체이미지 파일에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개정 예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달 중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일선 검찰청의 혼란을 줄이고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예규는 수사 검사가 수사의 필요를 이유로 전체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수사 검사는 피압수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선별한 전자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예규에 담았다. 지금까지도 이뤄져 온 일반적인 수사절차이지만, 예규에 명문화해 일선 검찰청이 보다 적법하게 압수한 전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자정보 압수물을 엄격히 관리해왔지만, 예규에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예규를 개정해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접근 통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달 중 예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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