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빌미 제공 경찰관들 징계 재심의해야”…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윤덕 2024. 9.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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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술 타기'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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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술 타기'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와 함께 술타기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었는지 등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는 승용차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인 10대 여성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셔 수치를 왜곡시키는 '술 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처와 관련 법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갈무리]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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