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박혜연 기자 2024. 9.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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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기소된 이후 5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영 전 비서관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의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 부대원을 통해 온라인에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에 우호적인 글을 엑스(옛 트위터) 등에 올리도록 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하면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에 관여 혐의를 발견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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