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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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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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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