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대출규제에 전세 풍선효과 '전세급등 재현되나'

연지안 2024. 9.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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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가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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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출 제한에 제동이 걸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또다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두배 뛰기도
9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9월 첫주인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폭 0.01%보다 0.02%p 확대된 것이다. 한달전인 8월 첫주(8월2일 기준) 상승폭(0.03%)으로 다시 올라선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달 8억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직전 거래 전세 실거래가 5~6억원선보다 2~3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한달새 전세가가 갑절로 상승한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전세 실거래가가 이달 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최저 3억5000만원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단지 역시 전세 가격 상승은 지속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11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9~10억원선보다 1억원 이상 올라간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단지 역시 다르지 않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세가격을 보면 경기 과천 주공8단지 전용 84㎡와 인천 중구 영종센트럴푸르지오 전용 64㎡, 경기 화성 동탄 e편한세상 동탄 전용 84㎡ 등이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약 1억5000만원씩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1년 이상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지속된 전세 가격 폭등에 매매로 옮겨갔던 실수요가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전셋값이 9월 첫주 0.03%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가 0.01%, 경기·인천이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같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전국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 전셋값 역시 지난주 0.02% 상승했다. 전주 0.01% 상승한 것보다 0.01%p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있다. 사진=뉴스1

■"대출 규제 강화될수록 전월세 들썩"
특히 이달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만큼 아파트 입주물량에 연동되는 임대차 가격의 민감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인 상황에서 9월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집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총 8906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9760가구보다 줄어든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가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아파트 #대출규제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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