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참나무 8700그루 불법 벌목한 영농법인 벌금형

울산/김주영 기자 2024. 9.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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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행정 당국 허가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 산(임야) 8만5059㎡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제멋대로 베어냈다.

B영농법인은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울주군 임야(2만4천543㎡)에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등을 개설했다.

당초 무단 벌채와 산지 훼손과 관련해 이들 두 영농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C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처벌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며 “다만, C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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