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수수료 사실상 마이너스…수익성 악화·역차별 부르는 카드 적격비용 제도 폐지해야”

2024. 9.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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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폐지를 촉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급결제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마다 가맹점 수수료를책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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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사 노조, 수수료 추가인하 중단 및 재산정 폐기 촉구 회견
“소비자 혜택도 축소…카드사 영업 경쟁력 악화”
9일 카드사 노조 단체가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문혜현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폐지를 촉구했다. 카드사 본업인 지급결제 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불리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당국을 향해 수수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급결제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마다 가맹점 수수료를책정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정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이용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왔다. 2022년 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가맹점에 속해 사실상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카드노동자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이는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도 (금융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틈만 나면 금융노동자들을 이자 장사, 수수료 장사를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금융당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대한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위원장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혜현 기자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사실상 ‘마이너스’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들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며 “과도한 개입에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과 금융위는 당장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춰 달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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