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했다고 법정에 선 88세 할머니…검찰,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벌금 구형

김현수 기자 2024. 9.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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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금연 할머니(88·가운데)가 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측은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집회 해산 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 도금연 할머니(88)가 지난 1월30일 성주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경찰의 해산 명령은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집회에서는 별다른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위법 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실제 사드 배치 초기에는 경찰과 주민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수년간 물리적 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 걸어서 나올 때가 많다.

성주군 소성리 마을주민 등은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오전 6시30분쯤부터 마을회관 앞 도로에 모인다. 성주군·김천시 주민 15∼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도중인 오전 7시20분쯤 해산 명령을 한다.

이날 강 대변인은 “집회 중에도 경찰의 부식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갓길을 열어둔다. 경찰의 해산 조치에도 집회참가자들은 어떠한 폭력행위도 시도하지 않는다”며 “구순을 앞둔 도 할머니는 자신의 발로 먼저 걸어 나왔는데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도 도 할머니의 경우 8년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할머니가 위법성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강 대변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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