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진정서 제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에 피의자 가족 측의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해자 가족, 친척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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