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재건축, 개인이익보다 공적역할 커…규제보다 지원 필요”
“공급량 확대 위해 공적의무 낮추고 혜택 늘려야”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량 대폭 늘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시장이 바라는 신축이 공급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종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특례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은 최대 7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는 바람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학 연구에 의한 현재 정비사업은 평균 14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8.8대책을 통해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6년 정도를 단축해 14년짜리 정비사업을 총 8~9년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8~9년도 여전히 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주민의견을 모으는 각종 작업에 3~4년을 잡아 ‘럭키 세븐’, 7년 정도 걸리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량 충분”
국토부는 최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제·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절차 병행 및 축소, 용적률 완화, 갈등 해결기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약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물량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난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10년 평균 공급물량이 2만 가구 정도인데 예정 공급량은 이보다 다소 상회하는 물량”이라며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보다 입주시점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청약 당시) 확정분양가로 약속한 것이 아닌, 서로 간에 의미있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자체를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보다 상승하더라도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청약물량들은 공사기간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를 제도 시행 3년만에 폐지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에 100% 당첨된다. 예상 분양가를 안내받지만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되는 제도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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