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검찰 ‘포항 지진’ 수사 미진…항고”

주성미 기자 2024. 9.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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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발표한 포항 지진 수사 결과에서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정부 주무부처 담당자의 유발 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거나 더는 상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사고 위험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전임자 등에게 과실이 있을 텐데도 책임을 묻지 않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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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이 9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해 고등검찰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발표한 포항 지진 수사 결과에서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고등검찰의 판단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정부 주무부처 담당자의 유발 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거나 더는 상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사고 위험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전임자 등에게 과실이 있을 텐데도 책임을 묻지 않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7~18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포항 지진 발생 전인 2017년 4월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인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연 발생한 지진인 것처럼 보고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업의 정부 주무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축소 보고를 그대로 믿거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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