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미 삼백석, 층간소음 신고”…궁금증·불안감에 누르면 털린다, 예방·대처법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9.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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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감원]
‘택배 확인 하세요’ ‘추석에 공양미 삼백석 보내 드려요’ ‘층간소음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링크 클릭 시 악성 앱이 설치되고 금융·개인정보가 빠져나간 후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나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재작년 3만7100건, 지난해 50만3300건, 올해(1~8월) 109만280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3년간의 유형을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사칭이 71%(116만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지인 사칭이 16.8%(27만건)로 많았다. 이 같은 문자는 결혼식장이나 빈소를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택배 배송 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됐으니 다시 주소를 입력해 달라’ 등 택배 사칭(7.2%)과 ‘문화상품권 1만원 당첨’ 등 투자·상품권(1.3%) 유형도 있다.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해놓으면 유용한 조치들도 있다. 최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미싱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이 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든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 거래를 원하면 금융사 영업점에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을 활성화하면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설정으로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고 나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버튼을 활성화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엔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 전후로 민생침해 금융범죄(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투자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에서 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예방교육 영상을 게시하는 등 연계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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