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인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부실수사, 경찰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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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 수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경장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장은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충북청은 징계와 별개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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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B경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장은 2022년 6월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A경장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소견을 받고도 "동생이 자해했다"는 형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마치 조사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교체된 경찰 수사팀이 목격자와 증거를 찾으면서 형은 구속기소됐다. 충북청은 징계와 별개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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