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만취→모르는 손님과 다툼→폭행살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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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50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B씨가 병원에서 숨지자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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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50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5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인 B(40대)씨와 싸우던 중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B씨가 병원에서 숨지자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왜 그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숨진 중대한 사건이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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