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커피가 도착했습니다"…성남서 '실외 로봇 배달'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문한 커피를 실은 '배달 로봇'이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와 차도를 건너더니 어느새 고객 앞에 멈춰 섰다.
성남시는 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함께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사업인 '성남형 로봇배달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를 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는 이달부터 경기 성남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작됐다.
성남형 실외 배달로봇은 눈 모양의 조명과 네 개의 바퀴가 달린 박스형 로봇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주문한 커피를 실은 '배달 로봇'이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와 차도를 건너더니 어느새 고객 앞에 멈춰 섰다. 도착한 로봇은 "(적재함) 버튼을 누르고 꺼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함께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사업인 '성남형 로봇배달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를 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는 이달부터 경기 성남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 배달로봇 서비스는 음식점 안에서 손님 테이블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로봇이 각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판교역과 서현역 일대에 미리 지정해놓은 물품 수령 장소까지만 배달한다.
이날 시연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로봇배달 서비스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배달 음식 주문과 수령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신 시장이 주문 앱을 통해 아이스아메리카노 9잔을 주문하자 광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배달 로봇이 약 200m 떨어진 커피 매장을 향해 출발했다.
로봇은 보행자와 장애물을 피해 건널목을 건너 도로 맞은편 카페에서 주문받은 커피를 받아 실은 뒤 신 시장이 기다고 있던 곳으로 왔다. 로봇이 도착하자 신 시장에게는 로봇의 적재함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적힌 문자가 왔다.
멈춰 선 로봇이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꺼내세요"라고 음성으로 안내하자 신 시장은 적재함을 열고 아이스아메리카노 9잔을 꺼내 행사 참관객들에게 나눠줬다.
주문하고 커피 음료를 받기까지 13분밖에 안 걸렸다.
이처럼 실외에서 차로와 보행로를 주행하며 배달이 가능한 것은 이 로봇이 GPS(위성항법시스템), 카메라, 센서를 결합한 기술을 장착한 데다가 축적된 자율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이 장애물을 인식해 회피 기동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지자체 중 최초로 첨단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미래 사회를 미리 보는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형 실외 배달로봇은 눈 모양의 조명과 네 개의 바퀴가 달린 박스형 로봇이다. 어린이 허리 높이의 크기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시속 3㎞)로 주행하도록 설정됐다. 장애물이 있거나 보행자 밀집도가 높으면 회피 주행하거나 속도를 낮춰 이동할 수 있다.
성남시는 먼저 판교역 일대에 로봇 6대를, 다음 달 말부터는 서현역 일원에 4대를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판교·서현 일대에서 10대의 로봇으로 커피 등 음료와 치킨, 샌드위치, 분식 등 간식류(적정 중량은 20㎏)를 배달할 계획이다.
배달 수수료는 시범운영하는 9월 한 달간은 무료이며, 이후 건당 500원을 받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중소상공인에게는 배달 비용 절감을, 시민에게는 편리한 배달 서비스와 최신 로봇 기술 체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3억원 등 4억3천만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서 도입한 첫 사례다.
지능형로봇법 개정 전 배달 로봇은 실외에서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 공원 등을 주행할 수 없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