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딥페이크' 학생 휴대폰 포렌식…"유의미한 증거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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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인천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19)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를 지난주 전달받았으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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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불거진 '인천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19)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를 지난주 전달받았으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앞서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물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군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물 등을 증거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 7월 23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을 수사 중이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7월 23일 A 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A 군 자택에서 그를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애초 진정서를 제출한 A 군 학교 교사 2명, 학원 선배 및 지인들 3명 등 총 5명이다.
혐의를 부인하던 A 군은 수사관들의 추궁에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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