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0원 결정…1.7% 인상

김재수 기자 2024. 9.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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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550원보다 180원(1.7%) 오른 금액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4만2570원이다.

생활임금은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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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기준 올 220만4950원 대비 3만7620원 증가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550원보다 180원(1.7%) 오른 금액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4만2570원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700원이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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