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성매매 촬영해 후기글, 잡고 보니 '카메라 박사'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관련 영상 앞서 봤는데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걸 후기 사이트에 올려 업소를 홍보한 이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이 동영상 건수가 1900건이 훨씬 넘습니다. 2000건에 육박하고요. 그 용량 또한 정말 상당하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해자가 본인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 본인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에 사용하게 한 겁니다. 이 성매매 업소들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 건당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요. 이에 대해서 성매매를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면 이 영상이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소들로부터 무료 이용권같이, 무료로 해당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받았고 또 광고료 등을 받아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필 영상, 그러니까 썸네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초기 프로필을 제작하는 일종의 작가님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함께하기도 했고 이런 업주들, 그리고 여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이 종합적으로 가담된 사실이 확인되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압수된 영상만 19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영상물을 후기 사이트에 올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인물이 카메라 관련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또 렌즈 개발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영상을 제작한 이 사람이 본인 역시도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카메라 관련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에 사용된 렌즈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고가의 렌즈를 사용했고 전문적으로 조명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전문가용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높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런 성매매 업소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게 됐고요. 해당 가해자가 검은부엉이라는 일종의 닉네임, 가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나무위키죠. 인물검색 사이트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엄연히 불법적인 부분이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1900개가 넘는 영상이 제작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버젓이 해당 업소의 홍보에 사용될 때까지 어떤 제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옵니다.
[앵커]
지식과 전문가용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의문인데.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 A씨는 경찰조사 결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업소로부터 한 건당 10만 원어서 4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외에도 부수적인 수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료이용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범죄수익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걸 해당 업소의 홍보영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영상의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전송을 한다거나 그리고 해당 영상에 출연한 업소 여종업원에 대해서 이들의 예명이라든가 일하고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이 SNS에 게재된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2차 피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해당 영상이 또 다른 걸로 이어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인물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기도 했고 또 SNS에 유포되기도 했고. 또 본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불법적인 촬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단 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촬영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업소 홍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다고 조사 결과 밝혀지더라도 그외에 다른 곳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런 부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부분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이 성매매 업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관련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사자들이 굉장히 여럿 등장하고 있어요.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촬영한 부분, 촬영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업소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업소의 업주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성매수자,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일부는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인원들로 나눠져 있는데 총망라해서 업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경찰은 이들 일당이 거두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에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임주혜]
12억 5000여만 원에 지금까지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해당 불법적인 영상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수익들을 추산한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전에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이 범죄수익과 관련된 이런 수익에 대해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둔다거나 부동산 같은 부분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범죄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국가에서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이라도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명백하다고 봐서 일단 이것을 얼려두는 조치, 다른 곳에 매매한다거나 다른 곳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아두는 조치가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앵커]
생각해 보면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이 한 곳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대대적인 단속,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에 검거 과정도 보자면요. 여러 영상들 가운데 특정업소들이 특정이 되게 됐고요. 해당 업소들을 조사하면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피해, 그리고 이런 가해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업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성매매 광고 사이트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 미성년자 같은 부분들이 고용에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된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성년자 얘기가 나와서 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는데 이 가운데 75%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10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얼마 전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태스크포스도 꾸려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이중 피의자 52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중에 3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퍼센트로만 보더라도 75%, 지금 특정된 피의자 중에 75%가 10대 청소년이다.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된 것인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 고도의 발달된 기술인데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들의 합성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짜깁기한 사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제 발달된 기술 때문에 전문가가 나서더라도 이것이 합성물인지, 아니면 실제 사진인지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채팅창을 통해서 사진 몇 장 정도를 의뢰하면 수초 만에, 수분 만에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이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것을 무분별하게 본인의 학교 친구, 지인 아니면 심지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지금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 촉법소년의 연령도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유포된 경로죠. 텔레그램과 관련한 조사도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혐의가 특정이 되게 되면 입건을 해서 국제공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얼마 전에 텔레그램 CEO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 긴급체포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와의 가담성에 텔레그램 메신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국제적인 공조,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서버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국내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과 관련된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고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 공조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화 내역 같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해도 거의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점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도 텔레그램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높은 보안성 그리고 기밀성은 이 메신저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범죄와 연루가 된다면 정말 범죄를 더 쉽게 해 주는 그런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텔레그램이라는 이 대기업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관련 법안들도 지금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준다면 텔레그램이 더욱 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텔레그램 입장에서도 이 텔레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손 놓고 있기에는 이 텔레그램의 이미지 하락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공조, 텔레그램 측에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수사기관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텔레그램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지라도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범죄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충격적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형제복지원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회에 있는 부랑자들, 노숙자들에 대한 정화 차원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었고 목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언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자들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도 컸었는데 이와 유사한 수용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과 같이 사회 부랑자들의 갱생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네 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곳들에서도 인권유린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 그리고 대구시립희망원 그리고 충남에 위치한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 네 곳인데요. 이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그러니까 폭행, 상해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심지어 사망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었던 굉장히 대규모로 인권유린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났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이번에 확인된 네 곳도 부산형제복지원과 동일하게 사회 부랑자들, 이런 노숙자들에 대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들을 한곳으로 몰아넣고 이들에 대한 갱생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정책, 동일한 정책을 근거로 운영되었고 불법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강제수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 조치를 통해서 전국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실상이 처음으로 37년 만에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다른 시설로 옮겨져서 또 비슷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회전문 입소라고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하면 들어가면 다시 빙글빙글 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한 시설, 형제복지원에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하더라도 다시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부랑민 시설로 입소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업소들을 계속 전전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입소를 하던 사정들이 확인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에 대해서 교육, 교화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둬두기 위한 불법 감금의 목적이 다시 한 번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4개 시설의 인권침해가 확인된 13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6명은 형제복지원에서 타 시설로 강제전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3명은 형제복지원 퇴소 후 재단속돼서 또 타 시설로 입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설에 입소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회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면서 다른 업소들을 전전하면서 다시 입소가 됐던 것으로 확인돼서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피해자들에게는 지옥에서 지옥이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계속 운영이 또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명칭만 살짝 바꿔서 사실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형제복지원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오늘 공개된 이 4개 소의 경우에는 이름도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어떤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1987년 신민당에서 조사 시도가 있었지만 그 입구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어서 무산이 됐고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 등 이 4개 시설은 제대로 된 공적조사를 받지 않고 이름 같은 부분만 바꿔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문 입소, 그러니까 퇴소를 해도 다시 다른 시설에 입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겪었던 그런 부당한 처우 등을 알릴 기회가 아예 박탈당하게 된 거죠. 다시 다른 시설에 가둬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폭력에 노출이 되다 보면 무기력감이랄까요, 적극적으로 문제 사실을 알릴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드러나지 못한 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출산 이후에 강제로 친권을 박탈당한 뒤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용자를 구타해서 숨지게 하고는 단순 상해죄로만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네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생겼던 것은 사회 정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강제로 출산하자마자 아이들을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거의 무임금으로 동원이 되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감금한다거나 구타 같은 부분이 만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부 실습용으로 시신이 교부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대규모 인권유린에 대해서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정부가 민간 법인에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인권침해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이런 업소들이 어떤 법규정이 없이 만들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훈령 같은 부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런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런 내무부 훈령이라든가 구걸행위자 보호대책을 이런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지속적으로 정부는 나서서 감독하고 만약 그 안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설을 폐쇄한다거나 운영자를 교체하는 조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간법인에 이런 시설들을 위탁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쫓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쫓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입소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부랑자가 아닌 민간 시민들도 일부 입소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회전문 입소와 같은 부분도 더 이상 입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제적으로 감금하는 일,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늦었지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나요?
[임주혜]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진심어린 사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뒤따라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부분일 겁니다. 이것에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이 포함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이런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들,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 대책 등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 YTN 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계약한 적이 없는데 정수기를 사용했으니까 정수기 요금을 내라. 이런 독촉장이 날아온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계약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정수기였습니다. 11년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미납한 연체요금이 630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이 독촉장, 그러니까 11년 전에 정수기를 계약했는데 너가 지금까지 대여료 연체료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갚아라, 이런 독촉장을 11년 만에 받게 된 것인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정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자 이름이라든가 정보는 본인 것이 맞았지만 이 정수기가 설치된 장소를 보자면 그 계약체결 당시에 실제 이 제보자가 살았던 지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이었고 본인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도 그 해당 장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나 정수기 회사 쪽에서는 그럼 명의 도용을 입증하라, 이렇게 또 서로 핑퐁게임을 오고가면서 정수기 회사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었는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늘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럼 명의 도용이라면 이걸 제보자 측에서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어떻습니까?
[임주혜]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명의 도용이 맞다면 일종의 사문서위조를 당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결하지도 않은 계약서에 누군가 본인 이름을 적고 본인의 도장이라든가 사인을 위조해서 체결했을 텐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지났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지금 계약 담당자 이런 부분도 퇴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히스토리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이 정수기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회사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 같은 부분을 잘 관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 어쨌든 그런 내역, 내 이름이 있고 내 개인정보가 있고 그 당시에 어느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면 이것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보자, 피해자가 본인이 이것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걸 다시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정수기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추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낼 미납금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보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언제 내 정보를 어떻게 획득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곳에도 내 명의가 도용된 것은 아닌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채무가 전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게 왜 굳이 11년 만에 갑자기 나왔을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제보자는 내 명의가 도용됐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또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주혜]
이게 사실 11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좀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내 정보를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용이 된다면 내 이름, 전화번호, 내 주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용된다면 나중에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내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안 같은 경우 결국 회사 측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왜 많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정수기 같은 렌탈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업체에 내가 밀린 돈이 있게 되면 그 채권이 또 싼값에 다른 곳에 팔리면서 채권추심업체가 몇 년이 지났다가 이제 와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 너 갚을 돈이 있으니까 너 예전에 사용하던 안마기 렌털 비용, 정수기 렌털 비용을 갚으라고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사실 확인해 보면 사실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인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명의가 도용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사 측에서 입증 책임을 져주고 정확히 이 사람이 이걸 갚을 채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개인정보 유출로 이런 피해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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