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공모' 댓글부대 활동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이세현 기자 2024. 9. 9.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부대 활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내 '스파르타' 부대에 댓글 달게 한 혐의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부대 활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이 전 비서관의 경우 부임 전부터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 글 등을 온라인에 확산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당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등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중복기소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