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질병에는 병가 못 쓴다?…인권위 “건강권 침해”

고나린 기자 2024. 9.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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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적 질병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ㄱ공공기관의 직원 ㄴ씨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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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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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적 질병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전북 지역의 ㄱ공공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ㄱ공공기관의 직원 ㄴ씨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공공기관이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ㄱ공공기관은 인권위에 “병가가 오·남용될 경우 직원 개인의 근무 태만 및 업무 공백을 유발하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등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신과적 병증이라 하더라도 ‘출근이 불가능할 때’가 아니라면 직원의 연차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 6일 부여되는 체력 단련 휴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ㄱ공공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가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며 “특히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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