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생활임금 1만730원…2024년보다 1.7% 인상

김동욱 2024. 9.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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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73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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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7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550원보다 올해보다 180원(1.7%) 오른 수준이다.

군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최근 이같이 의결함에 따라 다음 달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청사 전경.
이는 월 급여(209시간)로 치면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에 비해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이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6270원)보다 14만6300원 높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통상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 근로자다. 공공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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