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병가 사용 제한은 권리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9일) A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가가 질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서, 내용과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기관 직원은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무수행 외 병가를 쓰도록 한 회사 지침 탓에 휴가를 쓰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9일) A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가가 질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서, 내용과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기관 직원은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무수행 외 병가를 쓰도록 한 회사 지침 탓에 휴가를 쓰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