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표결…규칙 정지 법안으로 신속 처리 전망

강민성 2024. 9.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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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 국가의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들어간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존슨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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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앱텍 로고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 국가의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들어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CRO(임상수탁) 기업인 우시앱텍, 유전체기업인 BGI 기업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하원에서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표결이 진행된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물보안법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지난 3일 리스트를 보면 생물보안법안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간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생물보안법안은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존슨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에서 "하원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며, 중국 군사기업을 처벌하고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구분했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등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다만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등이 있다면 절차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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