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 이커머스사 '불공정 경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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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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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될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를 '4대 대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그 정당성을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거래 내 중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산기한에 대해서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고,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리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쿠팡 등 대규모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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