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730원…올해 대비 1.7%↑

김영미 2024. 9.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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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50원)보다 180원 오른 1만 73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군산시가 10월 중 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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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월 중 고시...202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군산시가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의 1만 550원보다 180원 오른 1만 730원으로 의결했다. /군산시

[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50원)보다 180원 오른 1만 73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4만 2570원으로 올해 220만 4950원보다 3만 762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는 14만 630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군산시가 10월 중 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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