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주의 칩샷 ‘지각버디’엔 왜 벌타가 없었을까… 공에 그림자 드리운 캐디에 대한 KLPGA 판정은?
김효주가 칩샷 한 공이 홀 바로 옆에 멈췄다. 선수와 캐디 등이 40초 정도 기다린 후 공이 홀 안으로 들어갔고 ‘지각 버디’에 김효주와 동반자, 갤러리는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김효주가 8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GC(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최종라운드 4번홀(파4)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홀 바로 옆에 멈춘 공을 계속 기다린 끝에 버디를 잡는 장면은 진기명기로 유튜브, 틱톡 등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골프룰 위반은 없었는지 논란이 됐다. 멈춘 공을 기다릴 수 있는 허용시간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공 위에 그림자를 드리운 캐디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등이었다.
골프룰 13조 3항은 ‘볼이 일부라도 홀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경우, 플레이어에게는 홀에 다가가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외에 볼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10초)이 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초 이후 볼이 홀 안으로 떨어진 경우엔 스코어에 1벌타가 추가된다.
KLPGA투어 경기위원회는 비디오 영상을 확대하고, 반복해 돌려보면서 이 장면을 집중 검토했다. 칩샷 이후 공이 들어가기까지 소요시간은 43초이고, 여기엔 김효주가 아쉬움의 제스처를 취한 시간과 다음 플레이를 위해 홀로 가다가 동반자 박지영의 제지로 멈추고 지켜본 시간이 포함돼 있다.
결론을 말하면 KLPGA투어 경기위원회는 이 상황이 ‘홀끝에 걸친 공’과 관련된 룰 13조 3항의 사례가 아니라고 봤다. 조정이 KLPGA 치프 레프리는 8일 미디어센터에서 “공은 홀에 걸치지 않고 정지한게 확실했고, 이후 그린 경사 등 자연의 힘에 의해 다시 움직였다”고 설명하며 “골프룰 9조 3항 ‘자연의 힘에 의해 움직인 볼’에 따라 페널티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홀 옆에 멈춘 공이 경사에 따라 다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지영이 이를 보고 김효주가 다가오는 것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효주의 버디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디의 행동이 여운을 남겼다. 공이 멈추자 김효주의 캐디는 곧바로 반대편으로 이동해 자신의 머리로 그림자를 그위에 드리웠고, 공은 약 30여초 뒤 홀 안으로 떨어졌다. 이를 중계하던 캐스터들은 “보통 저렇게 그림자 지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림자를 만들었나요”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는 홀끝에 걸친 공에 그림자를 덮어 홀안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여럿 올라와 있다. 잔디결의 미세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골프룰에선 선수나 캐디가 스트로크시 공에 가해지는 자연의 힘을 조절하기 위해 바람을 막거나, 햇볕을 가리거나, 비올 때 우산을 받칠 경우 등에 2벌타가 매겨진다. 그러나 이날 김효주 캐디의 행동은 스트로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적용할 페널티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캐디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룰을 잘 활용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친선경기도 아닌 프로대회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조정이 치프 레프리는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캐디와 면담을 한 뒤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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