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폐기된 특검법안 재발의, 국민들 피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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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에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은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아직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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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에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은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아직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자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실상 '특검'의 역할을 하는데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될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난 1월 초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 온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서 기소도, 소환도 못한 사건을 다시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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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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