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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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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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예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 범위에 이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
또 민주당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야당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 그 방식이다. 만약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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