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

이상제 기자 2024. 9.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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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9일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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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9일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9일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구광역시와 구·군은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기간제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더해 생활임금을 통해 국비, 시비 매칭 사업과 민간 위탁 노동자,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는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만이라도 개선한 데 반해 전체 2292명에 달하는 구·군 소속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과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책급식비, 교통 보조비를 비롯한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경북, 경남, 충북 단 3곳이 유일하다"며 "시와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확대와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생활임금 기준 적용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공개 및 투명한 운영 ▲구·군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 ▲민간 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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