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무사 댓글 지시' MB 청와대 전 비서관 1심 '실형'

최오현 2024. 9. 9.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한 댓글공작으로 정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청와대 뉴미디어실 소속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한 댓글공작으로 정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청와대 뉴미디어실 소속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