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층간소음 증가…연휴 이후 상담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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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이후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추석 연휴 이전보다 평균 22%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추석 연휴 이전보다 연휴 이후에 22%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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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이후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추석 연휴 이전보다 평균 22%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추석 연휴 이전보다 연휴 이후에 22% 이상 증가했다. 추석 연휴 이전 1주일 동안은 평균 148건이, 추석 연휴 이후 1주일 동안은 평균 180건이 접수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추석(9월17일) 연휴를 앞두고 10일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이웃사이 층간소음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물품(슬리퍼 등)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 낮추기 ▲2㎝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
이밖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가 배포되며,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민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동반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야간 상담과 직장 인근 방문 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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