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24년도 제11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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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가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 전체 의원 심사 결과에서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당진시장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제출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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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35건 심사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3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전체 의원 심사 결과에서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당진시장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제출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
반면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시민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나머지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합니다'란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악읍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제113회 임시회 기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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