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설계 박준영, 김건희 불기소 비판...“법감정 무시한 관념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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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9일 "처벌규정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관념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 사건에서 명품백을 받고 본인이 공직자인 양 행세하는 동영상을 국민 대다수가 봤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두고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14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처벌규정이 없고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며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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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9일 “처벌규정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관념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 사건에서 명품백을 받고 본인이 공직자인 양 행세하는 동영상을 국민 대다수가 봤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두고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14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처벌규정이 없고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불공정한 법 현실에서, 김 여사의 동영상을 본 서민들의 시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들어주지 않는 불신을 받고 있고, 이 불신을 잠재우려고 했던 위원회는 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심위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공적 판단이 신뢰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과정과 절차’를 몰랐을까. 이분 중 대부분은 개개인의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엄밀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일원으로서 관여를 할 때는 ‘관료주의적 환경’에 속하게 되고, 그 가운데 논의를 주도한 실력자를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것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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