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여부 초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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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엔비디아의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 반독점부서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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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엔비디아의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수사는 초기 단계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몇 달 내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반독점부서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본다.
미국에선 법무부 외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관련 규제를 맡고 있다. FTC는 올해 들어서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을 상대로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거대 IT기업이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경쟁사보다 이익을 얻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과거 법무부와 FTC는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IT 기업 규제에 손을 놓으면서 소수의 거대 IT 기업이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 IT 기업에 칼을 뺀 계기가 됐다.
WSJ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이 되기까지 취했던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과 다르다”며 “엔비디아의 높은 시장점유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한때 컴퓨터 게임 그래픽에 주로 사용됐고, 이후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사용됐으며 이후 AI에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폭발적으로 점유율이 늘었고, 높은 시장점유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자사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덕분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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