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84곳서 술 마시면 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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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 제천시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38곳, 어린이놀이터 120곳, 버스정류장 541곳, 택시승강장 541곳, 8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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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내년부터 충북 제천시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38곳, 어린이놀이터 120곳, 버스정류장 541곳, 택시승강장 541곳, 8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모든 금주 구역에 안내판과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현수막과 SNS를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 시설,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며 "음주 폐해예방의 달인 11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 챌린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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