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물 새고 금 가고'…확인된 하자만 연간 10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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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시설공사를 점검했더니, 연간 1000건에 이르는 하자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연 2차례 도교육청과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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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시설공사를 점검했더니, 연간 1000건에 이르는 하자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이천1) 의원에게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확인된 하자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검사이행 7200건 가운데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이 검사를 한 시설에서만 연간 965건의 하자가 적발된 것이다. 하자 유형은 누수, 균열, 파손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연 2차례 도교육청과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에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면서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조직을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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