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대규모 유통업자 간주 규정 마련"

박상곤 기자 2024. 9.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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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규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을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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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당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로 간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규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을(乙)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겠다"면서도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입점업체의 경쟁 플랫폼을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증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국 정무위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당정은 을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기준에 대해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기준안'을 1안으로,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또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산기안은 1안으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을, 2안으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별도관리 비율에 대해선100%안 과 50%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모기준과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에 쿠팡 등 기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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